2. 상해판 『독립신문』(국한문)
상해에서 국한문으로 발행된 『독립신문』은 1919년 8월부터 1926년 11월까지 만 7년에 걸쳐 모두 198호가 발간되었다. 자세한 간행사항과 소장처 등은 별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신문』의 판형은 제190호까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되었음이 확인된다. 제190호는 결호이지만, 그 정오표가 남아 있어 타블로이드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확인되지 않는 제191호 역시 그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192호부터 제198호까지는 타블로이드판의 절반 크기인 국판으로 간행되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되던 시기에는 4면이었으며, 필요에 따라 몇 차례 1면의 호외 혹은 부록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문사의 경영상태가 어렵더라도 매년 1월 1일자를 발간하였고, 1장짜리로 그 해의 달력을 색을 넣어 인쇄하여 부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체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23년과 1926년의 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3월 1일자를 간행하여 ‘3ㆍ1기념’을 잊지 않았다. 타블로이드판에서 국판으로 간행될 때에는 주로 8면이 발간되었다.
『독립신문』은 그 창간사에서 사명으로, “사상고취와 민심통일”ㆍ“우리의 사정과 사상은 우리의 구口로 설說”ㆍ“여론의 환기”ㆍ“신사상 소개”ㆍ“국사와 국민성을 고취하고 병幷하야 신사상을 섭취하여써 개조 혹은 부활한 민족으로써 부활한 신국민을 조造하려고 노력함”의 다섯 가지를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임시정부의 선전활동에 적극 호응하면서,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독립운동의 활동내역과 일제의 통치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으리라 믿어진다.
또 『독립신문』은 ‘독립신문 신년특간/대한민국8년력’(호수가 매겨지지 않음)에 수록된 「본사신정사장本社新訂社章」 제2조에서, “독립운동의 기관지로 독립운동자 사회의 여론을 대표하야 그 조직적 운동을 책진策進하며 사업을 선전함을 주지로 하는 것”임을 공언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개되는 제178호(1925년 11월 29일자)의 「본사사원 제씨와 각지지국 제위며 본보독자첨위의게」를 보면 전 주간 김승학金承學(김희산金希山)이 그가 신문을 맡았던 1921년 이래 종지宗旨로,
본 독립신문은 우리 독립운동자의 공동公同한 기관이오 개인의 영업적이 안임
본 독립신문은 우리 최고기관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분산된 민심을 집중하도록 함
본보의 기사는 우리 독립운동자 개신個身에 대하야 은과양선隱過揚善의 의義로 통일을 주장함
본 독립신문은 하등 개[별] 단체나 혹은 개인의 기관지로 변치 못함
이라고 하여 신문의 성격을 강조한 바 있었다. 『독립신문』이 개인이 아닌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독립운동계의 여론과 활동을 알리는 것이 그 본뜻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문에 수록된 기사내용도 임시정부 기관지로서의 기능과, 독립운동의 전개양상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관련된 공지사항과 활동을 비롯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의 상황, 현안문제(태평양회의ㆍ국민대표회의ㆍ대통령 심판문제 등)에 대한 해설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일제의 한국통치와 만행 등을 알리면서, 신사상에 대한 소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컨대 「개조」ㆍ「국가」ㆍ「아라사혁명기」ㆍ「사회주의」ㆍ「사회주의연구」ㆍ「부인해방문제에 관하야」ㆍ「교육」ㆍ「국제사회주의연합회」 등의 논설이나 번역이 연재되었다. 또 독립운동의 역사와 현상을 「아령실기俄領實記」ㆍ「의병전」ㆍ「한국독립운동의 진상」ㆍ「안중근전」 등의 연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국제정세에 대한 해설 역시 적지 않았으며, 독립운동의 방침과 노선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면 한국에 동정적이라고 평가받던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조선의 벗의게」와 같은 글도 번역하여 싣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독립’을 위한 대외선전을 『독립신문』이 자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그 운영을 중심으로 『독립신문』의 간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창간과 초기(1919-1921)
1919년 3ㆍ1운동 이후 국내외 민족지도자들은 임시정부의 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지는 중국의 상해였다. 이미 3월 28일자로 『독립신보獨立新報』라는 등사판 신문이 창간되어 김홍서金弘敍가 주필을 맡았고, 백남칠白南七ㆍ배동선裵東宣ㆍ이광수李光洙ㆍ김성근金聲根 등이 조력하여 제10호(4월 11일자)까지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등사판으로 영어 소식지를 간행하여 외국인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3ㆍ1운동의 소식과 한국독립의 당위성, 그리고 일제의 만행을 국내외의 인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는 『한일관계사료집』의 편찬을 착수하고, 이어 신문의 발간에도 진력하였다. 그러나 정부기관지의 기능을 할 신문사는 정부 직속기구로 구성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신문사 재정문제와 프랑스조계 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던 것 같다. 아무튼 신문사는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1919년 8월 21일자로 창간되었다. 『독립獨立』이라는 제호로 주 3회, 즉 화ㆍ목ㆍ토요일에 국한문으로 발행되었던 것이다.
『독립』은 임시정부의 법령을 비롯하여 인사ㆍ포고문, 또 국무회의와 임시의정원의 기사 등을 실어, 임시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임시정부 재무부에서는 신문사에 2차례에 걸쳐 보조비 항목으로 1,1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신문사의 편집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임시정부로부터 독립된 존재였다.
신문이 국한문으로 간행된 것으로 미루어, 제작진은 그 독자층을 한국인으로 삼고 있었다. 물론 상해에 있는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임시정부에서는 연통제聯通制 실시와 국내특파원 파견을 통하여 국내와 연계를 시도하고 있었고, 신문은 바로 그러한 경로로 국내에 전달되었다. 『독립』은 그 「창간사」에서 이미 소개한 5가지의 사명을 내걸었다.
신문의 창간준비는 이광수ㆍ이영렬李英烈ㆍ조동호趙東祜ㆍ주요한朱耀翰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국한문 활자의 주조에서부터, 문선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사장 겸 주필(편집국장) 이광수ㆍ영업부장 이영렬ㆍ출판부장 주요한의 진용으로 운영되면서, 조동호ㆍ차리석車利錫ㆍ박현환朴賢煥ㆍ김여제金輿濟 등이 기자로 참여하였다.
『독립』은 1919년 10월 16일자(제21호)까지 순조롭게 발행되었으나, 일제의 상해총영사가 프랑스조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임시정부 사무소와 신문사의 폐쇄를 요구하자, 신문사에서는 10월 25일자부터 제호를 『독립신문』으로 바꾸어 간행하였다.
신문이 발행되면서 신문사에 관여하는 인원이 증가하였다. 1920년 2월 말 현재 일제가 조사한 독립신문사 관여자는 이광수ㆍ이영렬ㆍ조동호ㆍ옥관빈玉觀彬ㆍ주요한ㆍ박현환ㆍ최근우崔謹愚ㆍ고진호高辰昊ㆍ차관호車觀鎬ㆍ백성욱白性郁ㆍ김득형金得亨ㆍ김차룡金次龍ㆍ유병기柳炳基ㆍ나재민羅在玟ㆍ장만호張萬鎬 등이었다. 이 밖에도 차리석ㆍ김여제 등과, 신국권申國權이 있었던 것 같다. 대체로 이들 가운데에는 안창호의 측근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기호파 세력이 안창호가 『독립신문』에 자신을 따르는 인물들로 포진시켜 개인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불평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렇다.
초기 신문사의 재정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의 지원으로 해결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신문 발간에 필요한 인원과 자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의 기부가 있었지만, 창간 이래 구독료는 전혀 걷히지 않았다. 1920년 2월 독립신문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자 시도한 것은 바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즉 안창호를 발기위원장, 이동휘李東輝를 찬성위원장으로 하는 주식모집발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들은 신문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주당 500원으로 200주의 주식을 모집하여 총자본금 1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고, 신문의 간행과 국민에게 필요한 소책자를 발행하는 것을 그 사업으로 내걸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을 포함하여 명망 있던 인사들을 발기인과 찬성원으로 내걸고 5월까지 연장하였으나 기대한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다. 1920년 5월 안창호ㆍ김승학ㆍ이영렬ㆍ신우현申禹鉉ㆍ장기초張基礎 등의 노력으로 증자하여 신문사를 합자회사로 만들었는데, 김승학 등은 임시정부 내무부 직할로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단과 광복군참리부光復軍參理部의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신문사의 재정이 나아지지 않아 구독료를 선불하지 않으면 신문발송을 중지하였고, 결국 『독립신문』 발행을 1920년 5월 11일자(제75호)부터 주 3회에서 화ㆍ토요일 2회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초기의 발행부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창간 초기에는 2,000부 정도를 찍었다고 한다. 상해에서 500-600부를 배포하고, 나머지는 미주ㆍ만주ㆍ노령ㆍ국내에 보냈다.
하지만 일제의 정보에는 신문을 국내에 배포하기 위하여 20,000부를 인쇄하여, 이륭양행怡隆洋行의 선편으로 황해도에 10,000부, 평안남도에 4,000부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는 보고도 있었다.1)
실제 임시정부에서 국내에 파견한 특파원 등은 『독립신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배부를 중요한 임무로 삼았던 것 같다. 연통제가 원활히 운영되던 임시정부 초기에는 국내배포를 목적으로 상당량의 신문을 인쇄하였을 것이나, 20,000부까지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독립신문사에서는 단행본도 출판하였다. 중국 『대륙보大陸報』의 기자로 국내의 3ㆍ1운동을 취재한 바 있던 N. 페퍼의 글을 신문에 연재한 다음 『한국독립운동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팜플렛으로 간행하였고, 그것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진상韓國眞相』으로 출판한 바 있다. 또 이광수가 신문에 집필한 논설을 모아 『독립신문논설집』의 출간을 예고하였으나, 이것은 간행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한국독립운동사략』(김병조金秉祚)과 『이순신전』(박은식朴殷植)ㆍ『신단민사神檀民史』(김교헌金敎獻) 등의 저작도 독립신문사의 발행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문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1920년 6월 24일자(제86호)를 발행한 뒤, 일제가 프랑스조계 당국에 항의하자 다시 신문사가 봉쇄되었다가 그 해 12월 18일자(제87호)로 속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후 『독립신문』은 심화된 재정난으로 주 1회 정도 발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시기에 사장 이광수는 안창호의 적극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를 사임, 1921년 4월 애인 허영숙許英肅과 함께 귀국하였으며, 이영렬이 신문사와 삼일인쇄소의 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1921년 6월 9일 조계당국은 신문을 인쇄하던 삼일인쇄소의 폐쇄를 명령하였고, 결국 신문은 다시 정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과격주의 서류를 인본印刊하엿다는 혐의”였다(『독립신문』 1921년 10월 5일자 사설). 신문이 속간될 수 있던 것은 그 해 10월이었고, 이 휴간시기에 이영렬이 신문사를 그만두고, 대신 김승학이 신문사와 삼일인쇄소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2) 중기(1921-1924)
1921년 6월에 인쇄소 폐쇄로 정간되었던 『독립신문』은 그 해 8월 15일자(제110호)로 속간되었다. 김승학이 신문사를 맡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이미 1920년 5월 독립신문사를 합자회사로 만드는데 참여하여 거금을 출자한 바 있었다. 그는 만주지역 독립운동기관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국 그 자금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승학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신문발간에 앞서 조계당국과 몇 가지 사항의 준수를 약속하였다. 즉 인쇄소 기구는 중국인에게 교부하고 프랑스조계 안에 두지 말 것ㆍ신문 발간소는 다른 지방으로 신문지상에 명기할 것ㆍ신문사를 혹 프랑스조계에 밀치密置할 경우에는 그 장소를 조계 공무국에 보고할 것ㆍ공무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신문 편집국과 기타 기구를 24시간 내로 타처로 이전하여 일본관헌에 발견되지 않게 할 것ㆍ신문사나 인쇄소의 비밀한 위치는 다수의 한국인이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이 그 내용이었다.
김승학은 그가 신문사를 맡았던 동안 인쇄소를 이전한 것이 28회였고, 이전시 활자를 운반하기 위하여 마차 2량과 인력거 20여 채가 필요하였으며, 이전 후보지로 빈 건물 1채를 예비해 두어야 했다고 한다.2)
그리고 10월 5일자(제111호)부터는 신문의 제4면 좌측 상단에 ‘Published in Nanking, China'라고 명기하여, 신문이 상해가 아닌 남경南京에서 간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1922년 7월에는 중문판 『독립신문』도 창간되었다.
김승학은 『독립신문』의 재정확보에 진력하면서, 노령에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었다가 1921년 말 상해에 도착한 윤해尹海를 1922년 7월 주필에 초빙하였다. 그러나 윤해는 9월 28일 저녁에 괴한의 총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고 신문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임시정부의 진로를 놓고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서 부의장을 맡아 창조파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신문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23년 2월경에는 주필을 사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신문사는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며, 임시정부와 큰 갈등을 빚지 않고 운영되었다.
독립신문사에서는 또 신문 200부 이상의 독자가 소재한 곳에 지국을, 100부 이상인 곳에 분전소를 설치하며 그 운영도 규정하였다. 1924년 1월 1일자(제169호)의 신년축하광고에 따르면 지국은 만주ㆍ노령ㆍ미주에 15개소, 분전소는 21개소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국과 분전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25년 1월 1일자(제180호)에는 지국과 분전소가 각 14개소로 나오고 있다.
김승학이 독립신문사를 운영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은 통의부統義府의 채찬蔡燦(백광운白狂雲)이었다. 그러나 신문사의 재정은 계속 부족하였다. 1923년 독립신문사의 수지결산이 1924년 5월 31일자(제175호)에 실려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문대금과 광고료의 수입이 10.6%에 불과하고, 기부금ㆍ의연금이 34%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차입금은 44.2%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급료와 발송비 등을 포함한 신문제작비는 3,531.81원으로 전체 지출의 71.4%를 차지하였다. 문제는 임차 대조 실차입이 전년도 차입액 2,521.57원을 포함하여 4,736.51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독립신문사 1년 전체경비와 거의 같은 규모였다. 따라서 신문사에서는 신문을 발간하고서도 우표비용이 없어서 발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1924년에 들어와 제호도 국문 『독립신문』으로 바꾸고 조완구趙琬九가 주필을 맡기도 하였지만, 1개월에 1회 정도밖에 발간하지 못하였다. 또 그 해 3월에는 중문판이 정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 초에 신문사에 관여한 인물로는 김승학(주간)ㆍ박은식(주필)ㆍ강필주姜弼周(기자)ㆍ신두식申斗植(편집)ㆍ고용환高容煥ㆍ조동호(인쇄부원)ㆍ이동렬李東烈ㆍ최근우ㆍ백성욱ㆍ유병기ㆍ나재민ㆍ장만호ㆍ김영택金永澤ㆍ김병구金炳九(사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3)
1924년 5월 김승학은 임시정부의 학무차장으로 임명되어 학무총장을 대리하면서 신문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독립신문』 1924년 10월 4일자(제177호)에는 그간 독립신문사를 지원해 온 통의부의 내홍內訌을 비판하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공분생公忿生’이란 필명으로 「남만사변南滿事變을 듯고」라는 글을 1면에 실었는데, “독립운동에 원훈을 살해한 통의부를 저주하며 난군배亂軍輩를 성죄聲罪하노라”는 부제에서 짐작되듯이 통의부를 비난한 내용이었다. 통의부는 공화파와 복벽파復辟派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는데, 1924년 9월 통의부를 이탈하여 임시정부 휘하의 참의부參議府를 조직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공화파의 채찬이 통의부의 무장세력에 의하여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독립신문』은 이 사건을 비난하고, 이시영李始榮등이 조문弔文과 약력, 부고, 추모시 등을 게재하자, 통의부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그들의 세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독립신문』의 구독을 금지시킬 것을 결정하기까지 하였다. 이 분쟁에 책임을 지고 김승학은 신문사를 사퇴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통의부ㆍ정의부 세력과 협의하여, 『독립신문』을 이들이 재정을 부담하여 운영하도록 조처한 것 같다. 1924년 11월 29일자(제178호)에 김승학의 명의로 「본사사원 제씨와 각지지국 제위며 본보독자 첨위의게」가 실린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통의부 출신 최천호崔天浩(최광욱崔光郁)가 신문사를 맡았는데, 바로 통의부의 자금에 의지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승학은 1921년 10월부터 1924년 12월까지 만 3년 넘게 독립신문사의 운영을 책임졌고, 『독립신문』 국한문판 110호부터 178호까지 69개호를, 중문판 40여 호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1927년 3월경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참의부) 참의장에 취임하여 다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3) 후기(1925-1926)
1924년 11월 29일자로 발간된 『독립신문』 제178호에는 3면에 「특고特告」라는 독립신문사의 광고가 실려 있다. 독립신문사의 직원이 변견된 공지로, 김승학ㆍ박영朴英, 김문세金文世가 사임하고, 새로 사장에 박은식이, 경리부장에 최천호가 선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편집 빈광국賓光國, 통신 강창제姜昌濟, 출판 고준택高峻澤은 유임되었다고 하였다. 박은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 11일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겸 대통령대리에 취임하였고, 이어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에 선출되어 취임하였다. 그렇지만 제178호에 「우리는 밋을 것이 잇어야 하겟소」라는 논설을 백암白岩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박은식이 사장에 재임한 것은 확인된다. 역시 이번에 처음 공개된 1925년 1월 1일자(제180호)의 「사고」에 따르면 박은식과 빈광국은 사고로 12월 21일자로 사직하였다고 하였는데, 박은식이 사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1개월 정도였던 것이다.
아무튼 『독립신문』의 새 편집진은 1925년 2월 21일자(제181호)에서, 먼저 통의부를 비판한 기사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천호는 독립신문사와 삼일인쇄소를 분리하여 김승학이 계속 인쇄소를 관할하는 조건으로 신문사를 맡았다. 그러나 김승학이 1924년 말에 상해를 떠나자 인쇄소는 6인이 간접관리로 유지하다가, 결국 1925년 2월 16일부터 다시 ‘합일적 경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발간은 순조롭지는 않았다. 통의부의 내분으로 자금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경영이 곤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천호가 주도한 『독립신문』은 186호까지, 모두 8개호가 발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천호는 9월 1일자로 사임하고, 그 운영은 임시로 사원회에서 선출한 3인의 집행위원에게 위임되어 10월 21일자부터 순간旬刊으로 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시문金時文 등 사원회 집행위원들은 순간으로 『독립신문』을 1925년 10월 21일자(제187호)부터 11월 21일자(제190호)까지 발행하였을 뿐,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다.
『독립신문』이 경영난으로 발행되지 못하자, 임시정부에서는 주간 최창식崔昌植ㆍ편집 김이대金履大ㆍ경리 김붕준金朋濬의 진용을 갖추어 신문을 발간하도록 하였다. 최창식과 김붕준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었다. 그리고 김이대는 통의부의 민사위원장과 정의부의 총무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실제 만주에서 상해로 와 『독립신문』의 편집을 맡았다기보다, 임시정부가 정의부세력의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6년 ‘신년특간’은 발행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제192호는 1926년 9월 3일자로 발행되었다.
‘신년특간’과 제192호 사이에 독립신문사에서는 ‘3ㆍ1기념특간’을 제191호로 간행하였다는 일제의 정보보고가 찾아지는 것으로,4) 3ㆍ1절을 기념하여 간행한 특간이 제191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이 시기에 이상룡李相龍 국무령의 사임으로 새 국무령의 부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비록 이들이 1년에 걸쳐 8호를 발행하였지만, 임시정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발행이 지난한 일이었음이 짐작된다. 그렇지만 국판으로 16면 또는 8면으로 신문을 간행하였는데, 국무령 홍진洪震의 성명서나 연설문이 자주 실렸으며, 안창호의 연설도 게재되었다.
독립신문사에서는 제200호를 기념특대호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제197호(1926년 11월 18일자)에 제200호를 12월 13일자로 발간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제198호가 예정보다 늦은 11월 30일자로 발간되자 다시 12월 20일자로 1주일 지연된다는 사고를 게재한 바 있었다. 이 시기 독립신문사에서는 순간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간행일자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결국 『독립신문』은 제200호 특대기념호를 발행하지 못하고, 제198호가 종간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1925년부터 1926년에 이르는 2년 동안 신문사의 운영은 3차례의 변화가 있었고, 신문은 18호밖에 간행되지 못하였다. 1개월에 1회 발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독립신문』은 폐간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임시정부의 부침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3. 상해판 『독립신문』(중문)
1922년 7월 20일자로 『독립신문』의 중문판이 창간되었다. 그것은 물론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며,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함께 대적하기 위한 선전용이었다. 국한문판 1922년 7월 15일자(제133호)의 「중문보창간中文報創刊」을 보면,
……이로부터 아我 광복전쟁의 진상을 우리의 친애하는 사만만四萬萬 동지에게 소개할 길이 열리며 이로부터 양국민 공통의 이해와 순치의 관계에 對한 절실한 양해를 증진할지며 이로부터 양국민 호상신뢰의 염念과 공제共濟의 의義가 더욱 돈독케 될지라 그럼으로 우리는 이 신문이 백두압록과 곤륜ㆍ황하와 가치 영원하기를 빌며 동시에 아문俄文ㆍ영문ㆍ법문보法文報가 속히 출현되기를 다시 갈갈부이褐渴不已하노라
고 하여, 중국과 연대하여 신뢰를 쌓겠다는 그 발간목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ㆍ영어ㆍ프랑스어판 『독립신문』의 간행도 실천해야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적어도 국한문과 중문, 그리고 영문의 세 종류 신문은 발간되어야 선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중문판 『독립신문』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중국인에게 한국독립운동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던 일이었다. 중문판 창간호의 「창간사」에서도 같은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 중문판 제5호에 실린 「환영투고제군」을 보면, 중한호조를 위하여 중문판을 간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중문판은 김승학이 독립신문사의 운영을 맡고 있을 시기에 박은식을 주필로 하고 중국인 기자들을 채용하여 제작하였는데, 무료로 중국 전국의 관공서ㆍ사회단체ㆍ교육기관에 배부되었다. 이 신문이 무료로 배부되었다는 것은 결국 제작ㆍ발송비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자금은 국한문판과 마찬가지로 남만주 독립군계, 곧 통의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중문판은 상해도서관에 제1ㆍ2ㆍ6호와,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마이크로필름에서 확인되는 제5ㆍ11ㆍ12ㆍ23호, 독립기념관 소장의 제36호,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통문관 소장의 제37호 부록까지 모두 9개호이다. 그 창간은 1922년 7월 20일자로 제호 옆에 단기와 음력, 국한문판 제133호, 한자漢字 제1호가 표기되어 있다. 1923년 11월 14일자가 제36호였으므로, 대략 2주에 1차례 간행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문판에는 동일한 날짜는 아니지만 국한문본 몇 호와 짝지어지는지를 밝히고 있었다. 중문판은 1924년 3월까지 발행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독립신문』 1924년 7월 26일자(제176호)에 “순한문보난 정간된 지 4ㆍ5삭 되와 중국 각성各省에 애독하던 동지들은 이 내막을 부지不知하고 신문청구가 매일 답지하오니”라고 한 것에서 짐작된다. 그리고 김승학이 1924년 11월 29일자(제178호)에 쓴 「본사사원 제씨와 각지지국 제위며 본보독자 첨위의게」에도 중문판이 3월 이후 정간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김승학이 독립신문사의 운영에서 손을 뗀 이후에 중문판이 다시 간행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아무튼 현재 남아 있는 제37호 부록은 1924년 1월 1일자 달력이다. 1924년 3월까지 국한문판이 4개호가 발행되었으므로, 중문판이 함께 간행되었다 하더라도 제40호 전후였을 것이다. 따라서 중문판은 40호 전후로 발간된 것으로 생각된다. 발행부수는 1924년 초 현재 1,000부를 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중문판은 특히 중한연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중국인 기자들인 장모츠張墨池와 리똥위앤李東園도 중한국민호조사中韓國民互助社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신문의 구성은 논설ㆍ한국정보ㆍ중국통신ㆍ일본소식ㆍ각국통신ㆍ잡보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침략과 만행ㆍ학정의 소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다. 예컨대 도쿄대진재東京大震災를 비난하면서 일본인의 만행을 설명하는데,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의 경우도 빼놓지 않았다. 또 중국인이 열차에 승차할 때의 부당한 대우도 알려 중국인의 반일감정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 등을 소개하였고, 친일적인 중국인 관리를 비난하는 기사도 적지 않았다. 또 박은식이 저술한 『이순신전』 등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에 관련된 소식이 많았던 것도 시대적인 조류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현재 확인된 『독립신문』 중문판은 다음과 같다.
<표1> 상해판 『독립신문』(중문) 확인현황
호수 |
간행일자 |
면수 |
소장처 |
비고 |
1 |
1922.07.20 |
4 |
상해도서관 |
|
2 |
07.27 |
4 |
상해도서관 |
|
5 |
08.29 |
4 |
외교사료관 |
|
6 |
1922.09.07 |
4 |
상해도서관 |
|
11 |
10.25 |
4 |
외교사료관 |
|
12 |
11.04 |
4 |
외교사료관 |
|
23 |
1923.02.17 |
4 |
외교사료관 |
|
36 |
11.14 |
4 |
독립기념관 |
|
37(부록) |
1924.01.01 |
1 |
연세대, 통문관 |
청색인쇄, 달력 |
전체 40호 정도가 간행되었는데 현재 9개호만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이후에도 중문판 신문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중국의 관공서ㆍ사회단체ㆍ교육기관에 배부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각종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까 한다. 실제 상해도서관에서 창간호를 비롯한 3개호가 소장되어 있듯이, 중문판의 수집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중경판 『독립신문』(중문)
『독립신문』은 임시정부가 오랜 이동시기를 거쳐 1941년 중경에 정착한 뒤인, 1943년에 이르러 다시 간행되었다. 이미 임시정부는 1939년 12월 국무위원회에 선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내외 선전활동을 강화하고자 한 바 있었다. 이어 1943년 4월에는 보다 강력하게 선전업무를 수행하고자 정부 내에 선전부를 설치하였다. 선전부에는 총무ㆍ편집ㆍ발행 등 3과와 선전위원회를 두었다가, 1944년 6월 총무ㆍ선전ㆍ자료 등 3과와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전업무 전반을 총괄시켰다. 복간된 『독립신문』도 바로 선전부에서 발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한중연대와 대중국 선전활동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신문은 중문판으로 간행되었다.
1943년 6월 1일자로 발간된 『독립신문』은 타블로이드판 4면이었는데, 그 「창간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연합전선을 확대하고 원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인민의 반일투쟁 등과 임시정부의 활동,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중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신문은 관공서를 비롯하여 중국 각계에 선전을 목적으로 배포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 『독립신문』의 발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창간호가 발행되고 ‘제반곤란한 사정’으로 정간되었다가, 제2호가 발간된 것은 1년이 넘은 뒤인 1944년 8월 15일자였다. 마지막으로 1945년 7월 20일자인 제7호까지 발간되었을 뿐이었다.
1944년도 임시정부 선전부의 정무보고서를 보면,
三. 독립신문(중문판) 발행
독립신문(중문판)은 25년 6월 1일에 창간호를 출판한 후 제반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간되었던 바 26년 8월 15일에 제2호를 동 29일에 제3호(국치기념호)를 동 10월 15일에 제4호를 본년 1월 10일에 제5호를 동 3월 1일에 제6호(삼일기념호)를 발간하여서 중국 각계에 좋은 인상을 주었다 각 호 내용에 있어서는 이를 약한다
라고 하여, 그 발행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실제 간행된 신문도 남아 있어 쉽게 확인되는데, 이것을 표로 만들어보면 <표2>와 같다.
<표2> 중경판 『독립신문』(중문) 발행현황
호수 |
간행일자 |
면수 |
현존 |
제호 |
비고 |
1 |
1943.06.01 |
4 |
○ |
獨立新聞 |
『독립운동사자료집』 8 번역 수록 |
2 |
1944.08.15 |
6 |
○ |
3 |
08.29 |
6 |
○ |
4 |
10.08 |
(4) |
× |
5 |
1945.01.10 |
4 |
○ |
6 |
03.01 |
4 |
○ |
7 |
07.20 |
4 |
○ |
이미 설명한 대로 현재 이 『독립신문』은 제4호를 제외하고, 『한국독립운동사료-양우조편-』(국가보훈처, 1999)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상당 부분이 번역되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8(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4)에 수록되었다. 즉 이 신문 전체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되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말았다. 이후 양우조 후손이 소장하던 중경판 『독립신문』을 국가보훈처에 기증하여, 제4호를 제외한 6개호만이 남아있는 형편이다.
『독립신문』의 필자로는 윤증우尹澄宇ㆍ엄대위嚴大衛(엄항섭嚴恒燮)ㆍ박건웅朴健雄ㆍ김규식金奎植ㆍ이평산李平山ㆍ조소앙趙素昻ㆍ장정림張正林 등이 보인다. 윤징우ㆍ엄대위ㆍ박건웅은 임시정부 선전부 또는 선전위원회의 임원이었다. 사론社論 역시 이들이 집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문사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선전부 또는 선전위원회를 활용하였다고 믿어진다. 이 신문은 간행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인지 연재물이 보이지 않지만, 임시정부 관련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있었다. 특히 임시정부의 승인문제나 한국독립에 관련된 같은 외교문제와 한중연대에 관련된 논설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