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신청

기증대상

개항(187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동영상 등)과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역사자료

기증 절차
기증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1. 1 기증의뢰 전화 또는 이메일로 기증희망자료
    사진 및 정보 전달
  2. 2 자료인수 내부검토에 따라 자료인수
    기증원 작성 및 접수
  3. 3 수증심의 자료수증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탈락 자료 반환
  4. 4 수증처리 및 국가귀속 자료수증증서 발급
    자료등록
신청 방법
기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신청 muchdonation@korea.kr
  • 전화문의 02-3703-9303, 9315
기증 대상
어떤 자료를 기증할 수 있나요?

대상자료

  •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 정치,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생활사와 관련된 자료
  • 박물관의 전시 및 조사연구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 근현대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제외 자료

  • 소장경위, 소유권, 출처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
  • 파손 정도가 심하여 전시가 어려운 자료
  • 본 박물관에 이미 다수 소장 중인 자료
  • ※ 담당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원활한 기증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온라인 혹은 유선으로 기증 절차를 시작해주세요.
사전신청
체크리스트

1. 자료의 시기

1-1. 대한민국 근현대 시기(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2. 자료의 가치

2-1.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까?

2-2.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인 의미 외에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2-3. 이미 박물관에 소장 중인 자료는 아닌지, 사전에 검색해보셨습니까? 해당 링크에서 미리 확인해주세요.

3. 자료의 상태

3-1. 자료의 상태가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해주세요.

3-2.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자료의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사진, 기록, 유사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4. 자료의 출처

4-1. 소유하게 된 계기와 출처가 분명한 자료입니까?

4-2. 소장경위와 출처를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나 이력 등이 있습니까?

5. 자료에 대한 권리

5-1. 본 박물관에 기증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며, 소유권 및 저작권, 사용권 등 제 권리는 법적으로 본 박물관에 귀속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5-2. 가족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예 )부모님 유품 등 관계된 가족들의 기증 동의를 받았습니까?

정보제공 동의

기증 신청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세요.

1. 수집목적

  • 서비스 제공 : 기증 신청 서비스에 대한 계약의 이행
  • 기타 : 기증 신청 안내 및 정보 제공

2. 수집항목

  • 필수항목 : 기증자명, 신청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관계, 주소, 자료 정보
  • 부가항목 : 전화번호, 자료 소유자 약력 등

3. 보유기간

  • 평생

4. 동의 거부시

  • 기증 신청 자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기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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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문, 숫자 최대 2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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