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수탈
일본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군수 물자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다. 법령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욱 광범위하게 집행되었다. 징용 대상은 만 16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였으며 일본과 사할린 섬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탄광과 군수 공장, 비행장,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1944년에는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20세 이상의 남성이 군 복무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금융
1945년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조흥은행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흥은행은 1897년 민족 자본가들이 설립한 한성은행을 전신으로 하며 1943년 일제의 금융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 아래에서 적산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보험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조선생명보험, 제국생명보험, 동양생명 등 일본계 보험회사들이 진출하였다. 이들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 근대적 금융상품을 도입하였으며 도시의 자영업자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도 이루어졌다. 일본은 보험 사업으로 모은 자금을 전쟁 자금 조달에 사용하였고 광복 이후 보험계약은 무효화 되거나 기록 상실 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와 수령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통제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한반도를 조직 단위로 통제하였다. 애국반상회, 근로의용대, 국민의용대, 국방후원부인회 등은 전시 동원과 감시 체계의 핵심 조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