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8 - 9

약간은 어긋났던 미군정의 경제 정책

미군정은 생활필수품 공급, 미곡 정책, 토지 정책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미군정의 행정조치는 한국의 상황과 한국인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되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미곡(쌀) 자유 시장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매점매석 등으로 곡물 가격이 치솟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군정은 일본이 남긴 재산을 접수하였고 일본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식량 공출과 높은 소작료에 시달린 농민을 배려하여 소작료 3.1제(소작료는 수확량의 3분의 1)를 공포하여 소작료를 낮추었으나 농지개혁은 시행되지 못했다.

생활품영단

생활품영단은 1945년 11월에 미군정이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암시장 확산을 막지 못했다.

미군정은 조선생활품영단을 통하여 식량에 대한 통제를 했다. 물물거래에 의해 농촌에서 식량을 구입하여 배급하였다.

경상남도에서 제작한 쌀 판매를 권유하는 표어이다.

현실과 맞지 않았던 미곡정책

미군정은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 미곡(쌀) 자유 시장 정책을 시행하였다.

자유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자유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식량 공급과 소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제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1월 25일 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을 공포하고 양곡 유통을 통제했다.

농민에게 쌀을 강제로 수매하여 배급용으로 확보하였다.

미군정 경상남도 장관이 농민에게 농작물에 대한 이득의 분배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문서이다. 소작료를 생산 작물의 3분의 1 초과 금지, 농산물의 자유시장을 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귀속재산 접수와 토지정책

미군정은 일본인과 일제 기관이 남긴 토지 등 귀속재산을 접수하여 국가 소유로 전환하였다.

농지개혁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지주-소작 구조는 유지되었다.

1945년 9월 25일자 조선인민보이다. 광복 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미군정 비판과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한 제언과 토지 소유권과 소작료와 관련한 입장을 비판하며 조선의 토지를 조선인에게 돌려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일본인이 외부 자산에 대한 보유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일본어, 영어로 작성한 재산 관련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