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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기타농작물에 관하야
1945.12.7.
명칭
미곡기타농작물에 관하야
다른 명칭
米穀其他農作物에 關하야
소장품 번호
구입 008311
시기
1945.12.7.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관(공)문서
재질
종이
크기(cm)
가로:36.2, 세로:25.8
자료 정보
찰스 해리스(C. S. Harris) 미군정 경상남도 장관이 농민에게 농작물에 대한 이득의 분배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문서이다. 도포고 제4호로 소작료는 생산 작물의 3분의 1 초과 금지, 농산물의 자유시장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선의 법령의 개정, 조선인 소유 토지의 소작료에 관한 내용 등 7개의 조항이 실려 있다. 1945년 8월 9일 이전에 1/3이하로 맺은 소작료(현물, 현금 모두) 계약은 그대로 인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포고문의 상당 부분은 일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인 소유의 소작인은 소작료를 조선생활필수품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작인이 아니면서 일본인 소유지의 경작물을 수확한 자는 이를 읍면장에게 보고한 후 수확물을 20%만 가지고 나머지 80%는 신한공사(동양척식회사)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