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품영단
생활품영단은 1945년 11월에 미군정이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암시장 확산을 막지 못했다.
현실과 맞지 않았던 미곡정책
미군정은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 미곡(쌀) 자유 시장 정책을 시행하였다.
자유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자유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식량 공급과 소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제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1월 25일 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을 공포하고 양곡 유통을 통제했다.
농민에게 쌀을 강제로 수매하여 배급용으로 확보하였다.
귀속재산 접수와 토지정책
미군정은 일본인과 일제 기관이 남긴 토지 등 귀속재산을 접수하여 국가 소유로 전환하였다.
농지개혁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지주-소작 구조는 유지되었다.